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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공정위, 페이스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개인정보 불법수집 인정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2-12 00:55
조회
71

獨 공정위, 페이스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개인정보 불법수집 인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목)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이의 시정을 명령


공정위는 페이스북이 WhatsApp과 Instagram 등 제휴서비스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페이스북의 '좋아요' 또는 '공유' 클릭을 통해 페이스북 비가입자 개인정보까지 불법 수집했다고 결론


공정위는 페이스북이 왓츠앱 등 제휴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용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이의 개선방안을 12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명령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페이스북의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


공정위의 결정이 비록 독일에 한정된 것이나, 개인정보 수집과 온라인 광고에 기반한 페이스북의 향후 비즈니스 모델에 결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


한편, 페이스북은 공정위가 페이스북의 경쟁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공정위 결정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도 위배된다며 비판


공정위는 페이스북의 시장점유율이 95%이며, 유일한 경쟁상대로 '구글+'를 제시한 반면, 페이스북은 자사의 경쟁상대를 구글의 유투브, 트위터 등으로 확장, 시장점유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독일 경쟁법이 아닌 GDPR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관할도 공정위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당국이 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결정이 GDPR에 위반된다는 입장


페이스북은 향후 공정위 결정에 대해 독일 사법당국에 제소할 의지를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