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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하원,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조항 수용 조건 제시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3-06 19:14
조회
69

英 하원,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조항 수용 조건 제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일부 브렉시트 찬성파 의원이 탈퇴협정의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조항 수용조건을 제시하는 등 영국 하원에서 backstop 조항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


영국 선데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도미니크 랍 前브렉시트부 장관, 니젤 도즈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부대표를 비롯한 일부 하원 의원들이 'backstop' 조항과 관련 3개 조건을 제시


즉, 'backstop' 조항이 ① 국제조약 수준의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②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③ 종료시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번 주장은 보수당내 대표적인 브렉시트 찬성파인 제이콥 리모그 의원이 탈퇴협정에서 'backstop' 조항 삭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입장인데, 이는 하원이 backstop 삭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분석


따라서, 메이 수상이 EU와의 협상에서 3가지 조건을 관철시키면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과 보수당내 브렉시트 찬성파의 지지를 획득, 탈퇴협정의 하원 승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한편, 제프리 콕스 법무부장관은 EU가 backstop 효력만료 규정 추가 또는 영국 단독 효력종료 가능성을 거부함에 따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또한, 콕스 장관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재제도'를 도입, 영국과 EU가 중재를 통해 backstop 조항 효력종료를 합의하자고 제안했으나, EU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EU의 미쉘 바르니에 협상대표는 1일(금) backstop 조항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만 발동되며, 한시적 용도의 조항이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다만, EU의 제안은 탈퇴협정 자체가 아닌 양자간 미래관계 선언 또는 추가 부속문서상의 선언적인 보장 수준에 머물러 있어, EU가 3가지 조건을 수용할지는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