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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경쟁법 규제 완화 통한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에 반대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3-05 01:06
조회
79

EU 집행위, 경쟁법 규제 완화 통한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에 반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집행위는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중인 EU 경쟁법의 인수합병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대신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


마가렛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4일(월) 현행 EU 경쟁법이 공정경쟁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경쟁법 규제완화는 EU의 경제모델 근간을 바꾸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에 대한 결과도 예측과 감당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


마가렛 집행위원은 EU 경쟁법의 실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변화의 방향이 규제완화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공정한 경쟁환경 유지를 위해 '데이터 담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경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또한, 중국 국영기업과의 경쟁에 경쟁법 규제완화가 아닌 무역구제조치, 공공조달 규정 및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며, 집행위가 공공조달 시장개방을 위해 제출한 법안의 조속한 승인을 이사회에 촉구


앞서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해 EU 경쟁법의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 EU 역내가 아닌 글로벌 관점에서 인수합병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특히, 고속철 분야에서 '에어버스'와 같은 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해 지멘스-알스톰 인수합병을 추진한 독일과 프랑스는 EU 역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인수합병 승인을 거부한 집행위를 비판


이에 양국은 경쟁법 개정을 통해 집행위의 인수합병 불허 결정을 이사회가 표결로 번복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


집행위는 지멘스-알스톰 고속철 분야 인수합병 불허결정이 EU 역내 보유지분 과다에 따른 것이라며 경쟁법 규제완화와는 다른 맥락의 결정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