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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딜 브렉시트시 87% 상품의 무관세 수입 1년간 허용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3-15 02:45
조회
70

영국, 노딜 브렉시트시 87% 상품의 무관세 수입 1년간 허용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영국 정부는 13일(수) 노딜 브렉시트시 물가급등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87%의 상품에 대해 1년간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단독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


다만, 농산품, 자동차 등 민감 상품의 경우 국내 생산자보호를 위해 관세할당 등 일부 수입제한조치는 계속해서 유지


이에 따라, 쇠고기 및 가금류는 EU의 최혜국대우 관세율인 53%와 60%가, 완성차는 10.6%가, 세라믹, 비료 및 섬유 등은 일부 관세가 부과


다만, 자동차 부품은 원활한 수급을 위해 무관세가 유지


아일랜드 농업협회(IFA)는 일부 농산품, 특히 쇠고기에 대한 관세도입으로 아일랜드 농업이 황폐화될 것이라며, EU에 대책 마련을 촉구


IFA는 아일랜드산 농산품의 약 절반인 연간 8억 유로 상당이 북아일랜드로 수출되고 있어 쇠고기 53%, 가금율 60%, 버터 32%, 치즈 13% 등의 관세가 부과되면 아일랜드 농업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