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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하원, 탈퇴협정 2차 부결...13일 '노딜 브렉시트' 여부 결정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3-14 01:52
조회
55

英 하원, 탈퇴협정 2차 부결...13일 '노딜 브렉시트' 여부 결정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영국 하원은 12일(화) 아일랜드 국경 미설치 보장장치(backstop) 재협상 결과를 담은 탈퇴협정을 찬성 242, 반대 391로 재차 부결, 브렉시트 혼란이 최고조에 도달


제프리 콕스 법무부 장관은 EU와 합의한 'backstop'의 법적 보장이 영국 단독의 효력중단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하원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했으며, 하원은 탈퇴협정 승인을 거부


이에 따라 하원은 13일(수)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표결하고, 부결되면 14일(목) 탈퇴 연기 여부를 결정


특히, 하원이 13일(수) '노딜 브렉시트'를 승인할 경우 영국은 EU와의 관계를 전혀 조율하지 못한 가운데 EU를 탈퇴, 양측간 교역관계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전망


다만, 대부분의 탈퇴협정 반대 하원 의원들이 노딜 브렉시트도 원치 않고 있고, 보수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13일(수) 표결에선 노딜 브렉시트가 부결되고 14일(목)의 탈퇴 연기 표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EU 집행위는 이번 'backstop'의 법적 보장이 EU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영국 정부가 수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


다만, EU 의회는 노딜 브렉시트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영국이 명확한 사태 해결 계획과 함께 탈퇴 연기를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


한편,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북아일랜드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의 통관검사와 관세를 잠정적으로 생략하는 단독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


다만, EU 역외 동물 또는 동물제품 등이 북아일랜드로 수입될 경우 지정된 항구 및 세관에서 통관해야 하며, 보호대상 동식물, 특정위험 화학제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입요건이 부과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