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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미국 무역협상 농산품과 공공조달 개방 맞교환 검토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3-14 01:50
조회
71

EU, EU-미국 무역협상 농산품과 공공조달 개방 맞교환 검토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가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공공조달 시장개방을 조건으로 미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EU 집행위 관계자는 EU-미국 무역협상이 작년 7월 융커-트럼프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협상의 교착국면 타개를 위해 농산품과 공공조달시장 개방을 맞교환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


이는 수개 월 전 독일이 제안했으나 프랑스의 강한 반대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국의 거센 농산품시장 개방 요구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음


그러나, 주정부 단위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은 사실상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EU가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 궁극적으로 농산품시장 개방을 거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농산품시장 개방과 관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12일(화)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EU와 농산품이 포함되지 않은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의 對EU 농산품 무역적자가 EU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무역협정에 농산품을 포함, 불균형을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EU 집행위는 12일(화) WTO 판결에 따라 진행한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쿼터 재분배 협상이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발표


집행위는 미국과 쇠고기 쿼터 재분배를 위한 양해각서에 원칙적으로 합의, 각 회원국에 합의문 검토를 요청


EU는 미국이 WTO 판결 이행을 위한 쇠고기 쿼터(연간 45,000톤)가 호주, 우르과이 등 제3국에 의해 소진되고 있다며 조정을 요구하자, 쿼터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할당키로 함


다만, 쿼터는 모든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WTO 규정에 따라 호주 등 이해당사국이 이번 결정을 WTO에 제소할 수 있어 이들 국가와도 협상에 나설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