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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통신서비스 사업자 및 장비 요건(안) 발표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3-12 17:55
조회
68

독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통신서비스 사업자 및 장비 요건(안) 발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5세대 이동통신사업 로드맵 발표를 앞둔 독일 정부는 7일(목) 통신서비스 사업자 및 통신장비에 관한 새로운 요건을 발표, 다수의 EU 회원국이 독일과 유사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초안은 통신사업자의 장비 구입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 네트워크 구성품의 경우 '신뢰성 보장'이 가능한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의무화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된 요건을 발표한다는 계획


한편, 미국은 중국 화웨이 등의 통신장비에 대한 사이버보안 우려를 표명, EU를 포함한 동맹국이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5세대 이동통신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


이에 독일 정부는 자국법이 특정 사업자 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통신사업자 요건을 통해 전반적인 사이버보안을 강화한다는 입장


또한, 다수의 EU 회원국이 독일의 입장에 영향을 받아, 중국의 특정 사업자 배제보다는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