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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우크라이나의 편법 닭고기 수출 관행 시정 촉구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4-03 00:35
조회
59

EU 의회, 우크라이나의 편법 닭고기 수출 관행 시정 촉구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무역협정의 허점을 이용, 對EU 닭고기 수출에 있어 부당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


EU 축산업계는 우크라이나가 2016년 체결된 EU-우크라이나 무역협정 상 뼈가 붙은 살코기에 EU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


즉, 날개뼈가 붙어 있는 닭가슴살을 무관세로 수출, EU 역내에서 고가의 닭가슴살을 분리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


EU 의회 농업위원회도 우크라이나의 편법 닭고기 수출이 불공정 교역이라며 근본적인 대응을 역설


지난 3월 EU 집행위는 축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실시, 불공정 관행 시정이 아닌 닭 가슴살 관세할당량을 2배 상향조정하는 데 잠정 합의


집행위는 우크라이나산 닭 가슴살의 관세할당량을 상향조정, 편법을 이용한 수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나, 업계와 의회 모두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닭고기 수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