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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 Daily Hot-line

EU 의회, 기업에 인권 관련 공급망 실사의무 도입 추진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4-01 16:11
조회
75

EU 의회, 기업에 인권 관련 공급망 실사의무 도입 추진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의회가 기업의 공급망(supply chain)에 대한 인권침해 실사의무 도입을 추진중


의회는 기업이 부품 및 원자재 조달과정의 인권침해 위험을 실사,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시정을 위한 조치를 투자자, 소비자 및 지역사회에 공개토록 의무화한다는 계획


공급망 실사의무는 UN의 '기업 및 인권에 관한 원칙(UNGPs)'을 이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의회는 산하 기업행동강령그룹이 제안할 일련의 액션플랜을 차기 구성될 EU 집행위의 중점 추진과제로 제안한다는 계획


의회는 네덜란드, 프랑스 등 14개 회원국이 공급망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사의무를 도입하고 있으나, 각각의 제도가 상이해 통일적 운영의 필요성 강조


이에 대해 인권단체는 법적 구속력 있는 실사의무, 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 및 인권침해시 해당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등의 필요성을 주장


집행위는 의회의 공급망 실사의무 추진을 환영한다면서도, 액션플랜 제안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


앞서 집행위는 2011년 인권 관련 공급망 실사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 제안을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의회는 금기 집행위가 액션플랜을 제안할 수 없다고 판단, 차기 집행위가 액션플랜을 제안하고 이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EU는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이 반군 등 내전 당사자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분쟁광물 공급망 실사의무'를 부과한 바 있음


당시, 기업에 대한 공급망 실사의무가 분쟁광물에서 인권, 환경 등 타 분야로의 확산이 우려된 바 있으며, 실제 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분쟁광물규제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인권 관련 공급망 실사의무도, 법적인 구속력 및 적용 범위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