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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미국 보잉사 일부 불법보조금 유지 위법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4-01 16:09
조회
54

WTO 상소기구, 미국 보잉사 일부 불법보조금 유지 위법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WTO 상소기구는 28일(목) WTO 분쟁해결패널이 미국 정부가 보잉사 불법 보조금 철회 결정을 일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EU와 미국은 모두 이번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주장


상소기구는 앞서 분쟁해결패널이 불법으로 판단한 보잉사에 대한 美 연방 및 지방 정부의 5가지 보조금 가운데 워싱턴주의 보조금이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며, 미국이 패널의 결정을 일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


EU 집행위는 상소기구가 보잉사에 대한 불법보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EU가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주장


美 무역대표부는 EU가 주장한 5가지 불법보조금 가운데 단 하나만이 절차적인 문제로 아직 시행되고 있으며, 패널이 인정한 불법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상소기구가 합법으로 판결하는 등 이번 판결을 미국의 승소라고 주장


EU는 보잉사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으로 에어버스가 약 150~200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며, 3억 달러 수준의 피해만을 인정하는 미국을 대상으로 보복관세 금액 확정을 위한 WTO 소송을 준비중


미국은 지난 해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불법이라는 별건 상소기구의 판결을 바탕으로 약 110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 요구 소송을 준비중


양측은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에 지급된 보조금이 불법이라며 2004년부터 다수의 WTO 소송전을 진행중이며, 양측이 추가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