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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5G 이동통신 사이버보안 강화 로드맵 제안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3-28 18:51
조회
61

EU 집행위, 5G 이동통신 사이버보안 강화 로드맵 제안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집행위는 26일(화) 차세대 이동통신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위해 회원국별 위험성 평가를 올 상반기 중 완료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 강화 로드맵을 제시


로드맵에 따르면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6월 30일까지 자국 이동통신사업 참가업체 및 장비의 사이버보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중순 통보토록 요구


이와 별도로 집행위는 10월까지 EU의 사이버보안 위험성 평가를 실시, EU와 각 회원국별 평가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연내 위험성 완화방안을 제안할 계획


또한, 집행위는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에 대하여 개정된 사이버보안지침에 따라 기술 및 장비 인증제도 도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


이번 집행위 발표는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를 보안상 이유로 차세대 이동통신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그 배경


독일은 자국법상 특정기업 또는 특정국가의 기업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의 장비와 기술에 엄격한 요건을 부여, 보안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입장


독일은 미국의 압력에 대해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의 단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집행위는 이를 수용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26일(화)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2012년 Golden Power Rule'의 개정법을 공표, 사이버보안 강화를 추진


이 개정법은 5세대 이동통신을 전략산업으로 지정, 이동통신사업자가 중국과 한국 등 외국기업 장비 구입시 당국에 보고하고 위험성 평가를 받도록 함


이번 발표는 최근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 등 일련의 친중국 움직임과 대조되는 것으로 미국과 EU 회원국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