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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판매지역 제한한 나이키에 EU 경쟁법 위반 벌금 부과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3-27 16:48
조회
62

EU 집행위, 판매지역 제한한 나이키에 EU 경쟁법 위반 벌금 부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집행위는 스포츠웨어 업체인 나이키에 대해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설정한 EU 타회원국 판매 금지 조건이 EU 경쟁법에 위반된다며 1,25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집행위 경쟁총국은 25일(월) 나이키가 라이센싱 및 유통계약 체결시 다른 EU 회원국에서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EU 경쟁법을 위반했으며, 이러한 관행이 13년에 걸쳐 이어졌다며 조사결과와 함께 1,250만 유로의 벌금 부과조치를 발표


경쟁총국에 따르면, 나이키는 라이센싱 계약 체결시 라이센싱 영역 이외 지역에 대한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영역외 지역 판매시 로열티 두 배 인상 또는 계약 파기 등의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집행위는 나이키의 불법적인 관행이 EU 단일시장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EU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


다만, 경쟁총국은 나이키가 조사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제공했다며 이를 벌금산정에 감안, 최종 벌금을 40% 감액했다고 발표


한편, 집행위는 네덜란드 정부가 불법적인 세제 혜택을 나이키에 제공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