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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4월 12일 또는 5월 22일 조건부 탈퇴연기에 동의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3-25 18:49
조회
53

EU 정상회의, 4월 12일 또는 5월 22일 조건부 탈퇴연기에 동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21일(목) 영국의 탈퇴연기를 검토한 EU 정상회의는 조건에 따라 4월 12일과 5월 22일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데 동의키로 결정


정상들은 영국 하원이 3월 29일(기존 탈퇴일)까지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최종 비준절차 이행을 위해 EU 의회 선거 개시전날인 5월 22일까지 탈퇴를 연기, 23일부터 과도기(이행기) 협정이 발효되는 것에 합의


다만, 하원이 3월 29일까지 탈퇴협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탈퇴일을 4월 12일까지 연기하되, 해당일까지 영국 정부가 향후 브렉시트 절차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4월 12일까지 모든 브렉시트 옵션이 유효하며, 영국이 탈퇴협정 체결을 통한 질서 있는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장기 탈퇴연기, 탈퇴 번복 등 명확한 의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이와 관련, 한 EU 관계자는 3월 29일과 4월 12일 사이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하더라도 EU 의회가 5월 22일까지 연기에 동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4월 12일이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 데드라인이라고 설명


따라서, 4월 12일까지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하지 않거나, 영국이 향후 브렉시트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 4월 13일부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예정


4월 12일은 영국 국내법상 EU 의회 선거 참여를 결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으로, 영국의 EU 의회 선거 참여 여부가 탈퇴연기일 확정에 최대 변수가 되었음을 시사


한편, 테레사 메이 수상은 이번 정상회의 결정에 대해 노딜 브렉시트를 연기한 것과 다소의 협상 시간을 얻었다는 점에 만족스런 평가를 나타냄


다만, 영국의 한 정부고위관계자는 노딜 브렉시트가 2주 연기된 것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