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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퇴 연기 조건으로 영국의 EU 의사결정 참여 제한 검토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4-10 05:41
조회
56

EU, 탈퇴 연기 조건으로 영국의 EU 의사결정 참여 제한 검토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정상회의가 10일(수) 브렉시트 2차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브렉시트 연기 조건으로 영국의 EU 의사결정 참여 제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프랑스 등의 주장에 따라 EU는 탈퇴를 앞둔 회원국의 EU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 의사결정의 방해 또는 거부권 행사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


특히, 영국 하원의 유력한 브렉시트 찬성파 의원이 장기간 브렉시트 연기시 영국이 EU 의사결정을 최대한 어렵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그러나 EU 의사결정 참여 제한에 법적 및 정치적 제약이 따르고, 브렉시트에 EU의 선의를 기대하는 영국이 EU 의사결정을 방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


또한, 영국이 EU 의사결정을 고의로 방해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려 해도, 영국 하원이 정부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도 지적됨


유럽사법재판소는 탈퇴희망 회원국이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탈퇴를 통보해도, 탈퇴일까지 회원국 권리가 정지 또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결, 법적 제한은 어려운 상황


이에 법적 제한보다 영국의 자발적 의사결정 참여 제한 또는 영국과 신사협정 체결을 통한 EU내 의사결정 참여 제한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됨


한편, EU의 의사결정 가운데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사항과 통상분야 의사결정에 대한 영국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


EU 예산 등 EU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사항은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으로, 각 회원국이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어, 영국의 거부권 행사 제한 필요성이 제기


다만, EU 관계자는 영국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7개 회원국이 비공식 협의로 별도의 합의에 이른 후,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적용하는 우회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통상분야와 관련하여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제3국과 무역협상 과정에서 EU 회원국으로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