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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조치 합법이나 안보위기 소명 필요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4-09 16:35
조회
50

WTO, 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조치 합법이나 안보위기 소명 필요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WTO 분쟁해결 패널은 국가안보에 근거한 수입제한조치가 합법적이지만, 전쟁 또는 무력분쟁 등 안보위기 상황 존재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명시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 3월 29일 러시아-우크라이나간 분쟁에서 러시아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단


다만, 패널은 국가안보를 수입제한조치의 근거로 원용하기 위해서는 전쟁 또는 무력분쟁 등 위기상황의 존재가 소명되어야 한다며, 엄격한 요건을 제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의거, 철강 등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WTO가 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조치의 합법성을 최초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


러시아의 수입제한조치는 우크라이나와 준전시상태로 국가아보가 위협받고 있어 합법으로 인정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및 자동차 관세 위협은 미국의 긴박한 국가안보 상황의 존재를 소명하기 어려워 WTO 분쟁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을 전망


다만, 이번 판결이 미국의 철강 관세 등에 대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의 존재를 입증한다면 합법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한편, 패널은 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조치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배척, 유사한 입장인 미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