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EU 집행위, 영국의 다국적 기업 일부 세제 혜택 불법보조금 해당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4-05 01:51
조회
62

EU 집행위, 영국의 다국적 기업 일부 세제 혜택 불법보조금 해당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집행위는 영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유보자산합산과세제도(CFC rule)' 적용예외 조치가 불법보조금에 해당된다며 누락된 세수의 추징을 요구


CFC rule은 영국 기업이 조세회피처나 법인세가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 다국적 기업의 '그룹내 금융예외(group financing exception)'를 추가, CFC rule 규정 적용이 배제됨


집행위는 다국적 기업이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 그룹내 금융에 대한 CFC rule 규정 적용예외 조치는 합법이라고 설명


그러나, 다국적 기업이 영국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CFC rule 적용예외 혜택을 받을 경우 EU 법상 불법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입장


구체적인 추징 대상기업과 금액은 영국 정부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집행위는 2013년 이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등의 다국적 기업 세제 혜택이 불법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현재 네덜란드(이케아, 나이키), 룩셈부르크 (후타마키)의 부당한 세제혜택에 대해 조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