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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0년 4월부터 트랜스 지방 함유량 100g당 2g으로 제한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4-25 23:24
조회
56

EU, 2020년 4월부터 트랜스 지방 함유량 100g당 2g으로 제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내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2020년 4월 2일부터 지방 100 그램당 2그램으로 제한키로 결정


또한, 도매업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경우 소매업자에 고지해야 하며, 상품 라벨에 '트랜스 지방 무첨가'가 표기된 식용유는 지방 100그램당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최대 1그램을 초과할 수 없음


마가린, 식물성 고체 지방에 다량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가격이 저렴하고 유통기간이 길어 식품 생산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트랜스 지방은 소화기능 저하와 심장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보건기구도 섭취 자제를 권고


한편, 덴마크는 2003년 EU 최초로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지방 100그램당 최대 2그램으로 제한했으며, 이후 6개 회원국이 동참


덴마크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을 통한 섭취가 가장 많고, 과자 및 제과류 등에도 다량 포함돼 있으며, 특히 전자레인지 팝콘은 최대 40%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