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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관세법, 5월부터 원산지 표기로 '유럽공동체(EC)' 불인정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4-24 23:10
조회
47

EU 신관세법, 5월부터 원산지 표기로 '유럽공동체(EC)' 불인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신관세법(UCC) 일부 규정의 시행유예가 4월말 종료, 5월 1일 이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명칭을 더 이상 원산지 표기로 사용할 수 없게 됨


2016년 5월 1일 발효된 EU 신관세법은 유럽의 3개 기둥(pillar) 가운데 경제 통합을 의미하는 '유럽공동체(EC)' 명칭을 더 이상 원산지 표기로 인정하지 않기로 규정, 향후 원산지 표기로 EC 대신 'EU(European Union)'를 사용해야 함


* 유럽공동체(EC) : EU의 3개 기둥 가운데 경제정책 협력을 위한 공동체로, 유럽경제공동체(ECC)가 전신이며, 이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S)와 통합


신관세법은 수출기업의 원산지 명칭변경 이행을 위해 2년간 해당 규정의 시행을 유예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이 발효될 예정


다만, 5월 1일 전 이미 유럽공동체 원산지 표기를 부착하고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 5월말까지 판매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