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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중간소득 60% 수준의 최저임금제 도입 촉구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5-08 01:00
조회
48

EU 집행위, 중간소득 60% 수준의 최저임금제 도입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역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과 임금노동자 중간소득(median) 대비 60% 수준의 최저임금 책정을 촉구


사회당 계열의 차기 EU 집행위원장 후보인 프란스 팀머만스 부집행위원장은 빈부격차 해소, 저소득가구 생계지원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며, 최저임금은 노동자 중간소득의 60%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유럽통계청(Eurostat)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8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이 최저임금제를 시행중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불가리아(235유로)와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1,999)의 격차가 액면가로 9배에 이르며, 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해도 그 격차는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남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및 스웨덴 등 6개국은 최저임금제가 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전반적인 임금수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대신 별도의 저소득 가구 지원책을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