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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시민단체, EU-싱가포르 FTA 협정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 제소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5-17 22:10
조회
64

獨 시민단체, EU-싱가포르 FTA 협정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 제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의 2개 시민단체(Mehr Demokratie 및 Campact)는 16일(목) EU-싱가포르 FTA 협정을 독일 헌법재판소에 제소, 해당 협정의 EU법 위반 여부 판단을 의뢰


제소에 나선 시민단체는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이 EU 전속권한 사항과 회원국 비준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리, 협정 대부분의 내용을 EU 권속권한 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EU 회원국 의회의 동의 없이 대부분의 협정 내용이 발효되었다고 주장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 없이 대부분의 협정 내용이 발효됨에 따라, 통상정책에 대한 EU 시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헌법재판소 제소의 이유로 제시


특히, EU-싱가포르 FTA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무역위원회가 상품라벨에서 서비스 시장개방에 이르는 EU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 없이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지적


앞서 집행위는 싱가포르와 FTA 타결 후 비준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유럽사법재판소에 비준권한 소재에 대한 판단을 의뢰, 재판소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관련 사항은 EU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 이외의 외국인 투자(포트폴리오투자)와 투자보호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EU 의회와 이사회의 비준만으로 협정이 적법하게 발효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이후 집행위는 무역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베트남, 일본 등과의 무역협정을 EU 전속권한 사항과 회원국 비준사항으로 나누어 체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