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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조치 제한 등 WTO 개혁방안 제안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5-15 23:22
조회
42

중국, 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조치 제한 등 WTO 개혁방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중국 정부는 14일(화) 미국의 통상압력이 WTO 질서를 와해하고 있다고 비판, 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조치 정당성 검토 메커니즘 도입 등 일련의 WTO 개혁안을 제안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통해 국제시장 및 국제통상질서를 훼손하고, 정당한 기술교류를 방해하고 있으며, WTO 규범 체제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비판


이에 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조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보조금 통지의무 차별화, 전자상거래 규범의 개도국 특수사정 고려 등을 촉구


이하는 중국이 제안한 WTO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


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조치 개혁 : 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WTO 회원국간 정당성 검토 메커니즘 도입 및 피해국에 잠정적 피해회복 조치 권한 부여


전자상거래 규범 : WTO 전자상거래 규범과 관련, 개발도상국의 특수성을 고려, 인터넷 규제권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공익목적과 기술발전의 균형을 달성


보조금 통지의무 차별화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WTO 보조금 통보요건을 차별화하여, 선진국은 기한 내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보조금 지급내역을 통보토록 하고, 개도국에는 통지의무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의무 부여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