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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회원국간 유무선 전화요금 상한제 도입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5-14 22:55
조회
50

EU, 역내 회원국간 유무선 전화요금 상한제 도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017년 로밍요금 상한제 설정에 이어 EU 역내 유무선 전화요금 상한제가 오는 20일(월)부터 적용될 예정


EU 역내 회원국간 전화요금은 분당 최대 19유로 센트로 제한되며, 문자는 건당 6유로 센트의 상한이 설정됨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


전화요금 상한제는 작년 EU 통신규정 개정으로 도입이 확정된 것으로, 회원국 통신사업자에 따라 상이한 국내요금과 회원국간 국제전화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


집행위는 회원국간 유무선 전화요금이 국내요금 대비 3배나 높고, 문자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격차해소를 통해 EU 단일시장을 강화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