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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철강에 新 반덤핑 관세 계산방식 첫 적용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5-06 23:56
조회
102

EU, 중국산 철강에 新 반덤핑 관세 계산방식 첫 적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3일(금) 중국산 유기코팅철강에 대해 개정된 반덤핑 관세 계산방식을 적용, 업체에 따라 13.7%~58.3%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


집행위는 2013년 첫 부과된 유기코팅철강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종료재심에서, EU의 산업피해가 예상된다며 연장키로 결정


관세율은 개정된 반덤핑 관세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됐으나 2013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


EU는 WTO 가입의정서 일부 규정의 효력만료로 중국을 더 이상 비시장경제로 취급, 중국내 가격이 아닌 유사국가의 시장가격을 반덤핑 관세 계산에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산 방식을 개정한 바 있음


개정된 방식은 시장/비시장경제 구분 없이 특정국 시장에 '상당한 왜곡'이 인정되면 국제가격 또는 유사국가 가격을 적용하는 내용


집행위는 새로운 계산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기존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다만, 업계는 이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이 무역구제조치가 집중되고 있는 철강이라는 점, 또한 종료재심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산 세라믹, 전기자전거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확정 후 비로소 개정된 방식의 효과가 검증될 수 있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