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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카드, EEA 역외발행 카드 수수료 40% 인하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5-01 00:47
조회
85

비자·마스터카드, EEA 역외발행 카드 수수료 40% 인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오랜기간 지속된 경쟁법 위반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EEA(유럽경제지역)역외발행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40% 인하키로 결정


수수료 인하는 EEA 역외발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역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며 마스터카드, 비자, 비자 일렉트론, V-PAY 등이 포함


또한 소매상 은행과 카드소유주 은행간 결제처리 및 보안비용 등 정산수수료 일부가 인하


이에 따라, 역외발행 카드로 역내 매장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0.2%, 신용카드는 0.3% (온라인 구매시 각각 1.15%, 1.5%)가 부과


수수료는 10월 19일부터 5년간 인하되며, 집행위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글로벌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


한편, EU 집행위 경쟁총국은 10년 전부터 신용카드사의 EU 역내 수수료에 대한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 이를 역외발행 카드로 확대


집행위는 2007년 마스터카드가 EU 회원국 발행카드를 타회원국에서 사용할 경우 정산수수료를 과다 계상했다며 시정을 명령


이에 마스터카드는 2009년 역내 발생 카드의 수수료에 체크카드 0.2%, 신용카드 0.3%로 상한을 설정하고, 이후 비자카드도 2015년 같은 내용의 상한을 도입했으며, 2015년 EU는 정산수수료 규정을 통해 법적으로 상한을 확정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