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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입제한 근거 '국가안보' 요건 강화한 패널보고서 채택...미국 반발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4-29 23:57
조회
71

WTO, 수입제한 근거 '국가안보' 요건 강화한 패널보고서 채택...미국 반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WTO 분쟁해결기구가 26일(금) '국가안보'에 따른 수입제한조치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를 확정하자 미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


이번 패널보고서는 러시아가 국가안보를 근거로 부과한 우크라이나 상품 수입제한조치의 정당성에 관한 것으로, 패널은 전쟁 또는 무력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상의 긴급성을 요구


이번 판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분쟁해결기구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


한편, 미국은 패널 판단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논리구성에 치명적·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면서, 특히, 국가안보는 분쟁해결기구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


미국의 반발은 패널 판단에 따를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 관세의 법적 근거로 '국가안보'를 원용하기 위해선 전시 등의 '긴급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향후 유사한 WTO 소송에서 미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


EU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를 WTO에 제소한 가운데, 미국의 국가안보 근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위장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라는 입장이며, 이번 패널의 판단은 EU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