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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수입제한조치 데드라인 연장할 수도...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4-27 00:17
조회
52

미국, 자동차 수입제한조치 데드라인 연장할 수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의 국가안보 근거 자동차 수입제한조치 데드라인이 오는 5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연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짐


美 상무부는 지난 2월 17일 1962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따라 수입 자동차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 여부 및 대응조치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수령 후 90일이 경과하는 5월 18일까지 자동차 수입제한 여부 및 방법을 결정, 발표할 예정이나, 자동차 수입제한을 무역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데드라인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래리 쿠드로 백악관 경제자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데드라인을 연장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도 25일(목)자 보고서에서 데드라인 연장 가능성을 제기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따라 최대 180일간 데드라인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데드라인은 11월 14일이 될 예정


특히, 미국이 자동차 수입제한조치를 다른 통상분야 양보를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경우, 지금 단계에선 자동차 수출국과 협상에 우선 주력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수입제한조치 카드를 꺼내들 전망


또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사 및 권고에 대응 하지 않고, 상무부에 동일한 조사를 재지시, 무역협상 카드로 자동차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