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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7월부터 Privacy Shields 협정 적법성 심리 개시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6-04 00:04
조회
49

유럽사법재판소, 7월부터 Privacy Shields 협정 적법성 심리 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아일랜드 대법원이 EU-미국간 개인정보 전송을 위한 'Privacy Shields' 협정의 적법성 판단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키로 결정


* Privacy Shields : Safe Harbour 협정을 대체한 EU-미국간 개인정보 전송협정


아일랜드 대법원은 페이스북이 Privacy Shields 협정의 적법성 판단을 ECJ에 의뢰한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 해당 협정의 적법성 판단을 ECJ 의뢰키로 최종 확정


이번 소송은 오스트리아의 시민활동가 막스 스크렘스가 Privacy Shields 협정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스크렘스는 2015년 유사한 소송에서 ECJ의 Safe Harbour 협정 무효화를 이끌어낸 인물


아일랜드 대법원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EU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충분히 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며, ECJ에 적법성 판단 의뢰는 정당하다고 판결


아일랜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ECJ는 7월부터 관련 심리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Safe Harbour처럼 대체협정인 Privacy Shields 의 무효화가 우려


ECJ는 2015년 10월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의 법적 근거인 Safe Harbour 협정이 EU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며 무효를 선언, 양측은 새로이 Privacy Shields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현재 EU와 미국 기업이 Privacy Shields 협정에 따라 개인정보, 인사정보, 인터넷 검색기록 등의 정보를 자유로이 유통하고 있어, ECJ가 Privacy Shields를 무효화하면 개인정보 이전에 큰 혼란이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