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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와의 시장경제지위 관련 WTO 분쟁 심리중단 요청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6-19 00:34
조회
66

중국, EU와의 시장경제지위 관련 WTO 분쟁 심리중단 요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WTO 분쟁해결기구는 중국의 요청에 따라 시장경제지위 불인정을 이유로 중국이 EU를 제소한 사건의 심리를 중단키로 결정


분쟁해결기구가 WTO 회원국에 전달한 통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5월 7일 제출한 문건을 통해 추후 별도 통보시까지 해당 사건의 심리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패널은 이를 수용


2016년 12월 중국 정부는 자국의 WTO 가입의정서 일부 규정 효력만료를 근거로, 중국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 더 이상 반덤핑 관세 산정시 비시장경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반한 EU를 WTO에 제소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산정시 해당 국가의 시장가격이 아닌 이른바 유사국가(analogue country)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반덤핑 관세를 산정할 수 있어 높은 금액의 반덤핑 관세부과가 가능


중국 정부의 심리 중단 요청에 대해, 사실상 패소가 분명해진 가운데 패널 보고서의 대외적인 발표를 막기 위해 심리중단이란 카드를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


한편, EU와 중국은 지난 주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1차 협상을 개최, 시장개방 양허안, 내국민대우, 지속가능한 개발 및 분쟁해결제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차기 협상은 7월 중순 실시될 예정


EU는 2020년까지 중국과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나, 여전히 중국의 투자시장 개방양허안이 EU측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