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EU, 에너지 섹터 메탄 배출 감축에 관한 규정(안)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11-16 00:31
조회
90
 

EU, 에너지 섹터 메탄 배출 감축에 관한 규정(안)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15일(화) 세계 최초 에너지 섹터 메탄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 섹터 메탄 배출 감축에 관한 규정' 최종 타협안에 합의

미국과 중국이 이미 자국의 메탄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EU가 30일(목) 개최될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메탄 배출 감축 법안을 확정한 것으로 주목

동 규정은 에너지 섹터가 대상이며 EU 전체 메탄 배출량의 53%를 차지하는 농업 섹터는 제외됨. 규정에 따라 에너지 기업은 석유 및 가스 인프라의 메탄 유출 탐지 및 보수 의무*를 부담하며, 동 의무는 화석연료 수입자에게 확장됨

* 메탄 유출 탐지 및 보수의 기준은 수중의 경우 시간당 17g, 지중 시간당 5g, 지상 시간당 1g으로 합의. 다만, 규정 발효 1년 후 집행위는 이행입법을 통해 기준을 변경할 수 있음

동 규정에 따라 메탄 유출 데이터 수집*, 메탄 배출자간 글로벌 모니터링 툴 마련 및 대규모 배출자의 신속대응메커니즘 도입 등이 추진되며, 집행위는 2027년부터 적용할 메탄 배출 모니터링, 보고, 검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후속 제안할 예정

* 유럽에 생산거점을 보유한 화석연료 업체는 동 규정 발효 18개월 후부터 메탄 유출 관련 데이터를 보고하고, 석유 및 가스 수입자는 2027년부터 메탄 유출 관련 EU 표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보고해야 해야 함. EU는 동 규정 발효 4년 후에는 역내 모든 메탄 유출 지점이 보고되도록 한다는 계획

또한, 동 규정에 따라, 대규모 메탄 배출과 관련된 화석연료 생산업체와 EU 수입자 간 신규 계약 체결 또는 기존 계약 연장이 금지됨. 이미 체결된 장기 공급계약에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수입자는 생산업체의 메탄 감축 유도에 최선을 다해야 함

집행위는 역내 메탄 배출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동 규정 발효 3년 이내 메탄 배출량 기준을 설정 2030년부터 적용하며, EU의 화석연료 수입자에 대해 동 기준에 의거 화석연료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EU 회원국 당국은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일반 경쟁법 위반 사건과 달리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에 근거하지는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