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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한 '산업배출지침' 개정(안)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11-30 00:26
조회
159

EU, 산업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한 '산업배출지침' 개정(안)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29일(수) 대형 농장, 광산 등의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산업배출지침(Industry Emissions Directive)' 개정안에 합의

동 지침은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유해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오염물질 배출을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감축하기 위한 목적

이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산업계에 효과적인 오염물질 배출 절감을 위한 투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유럽의회 협상 관계자는 합의된 개정안이 농가와 산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며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절감할 것이라며 자평

동 협정에 따라 350두 이상의 돼지농장, 산란닭 300수 이상을 보유한 양계장은 2030년부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 지침이 적용됨

다만, 동 지침에 소 사육 농장은 제외되었으나, 향후 EU 집행위가 영향평가와 농가와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의 협의를 수행한 후 포함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또한, 철, 구리, 금, 니켈 및 백금 광석도 동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집행위는 추후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

동 지침은 이른바 '상호주의 조항'을 규정, 수입 농산품의 경우 유럽의 농산품 생산 기준과 동등한 요건에 따라 생산된 것이어야 함

각 회원국은 동 지침에 따른 여러 허가 발급 및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권한을 보유. 위반 시 과징금은 위반의 중대한 정도를 반영하며, EU 역내 연간 매출액의 최소 3%를 부과

EU 집행위는 2028년을 시작으로 5년을 주기로 지침 이행현황을 검토할 예정

동 협정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 절차를 거치고 EU 관보에 게시된 지 3주가 경과하면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