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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안)에 관한 입장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11-25 00:59
조회
186
 

유럽의회,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안)에 관한 입장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22일(수) EU 집행위 법안에 비해 포장 폐기물 감축 조치가 다소 약화된 내용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에 관한 입장을 본회의 표결로 확정

EU 집행위는 작년 11월 폐기물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안)을 제안, 유럽의회가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곧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확정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

채택된 입장에 따르면, 역내 플라스틱 포장재 총량을 2030년 10%, 2035년 15%, 2040년 20% 감축하고, 불필요한 포장은 2030년 5%, 2035년 10%, 2040년 15% 감축을 목표

또한, 경량 플라스틱 봉투(위생 및 식품용으로 필요한 경우는 제외) 사용 금지 및 호텔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플라스틱 포장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가 부과

다만, 집행위 법안에 포함된 '불필요한 포장 금지' 등 일부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조치는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재사용 목표의 경우 재활용률이 85%가 넘는 특정 포장에 대해 각 회원국이 2030년 재사용 목표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유럽의회 좌파그룹은 의회가 산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비판. 환경단체 등은 식당 내 일회용기 사용 금지, 과일 및 야채 개별 포장 금지 등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

반면, 보수 정파는 완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혁신이 필요한 점에서 특정 형태의 포장 방법을 배제할 수 없고, 특정 환경에서 단일사용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

한편, 산업계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표명

음료업계는 포장 폐기물 회수 목표 도입 및 빈용기 보증금제도(Deposit and Return System, DRS) 의무화와 재사용 및 재활용의 상호보완적 성격, 리필(Refill) 시스템의 역할을 인정한 것에 환영

플라스틱업계는 일부 플라스틱의 사용이 금지된 점과 신규 플라스틱 포장재 원자재 생산 시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사용 의무가 약화된 점을 지적, 향후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을 육성할 절호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