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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대형차(HDV) CO2 배출 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장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11-23 00:26
조회
101

유럽의회, 대형차(HDV) CO2 배출 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장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21일(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친환경 연료 전용 내연기관 대형차량을 지지하는 내용의 '대형차량 CO2 배출 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

유럽의회는 동 개정안의 핵심인 향후 CO2 배출을 2030년 45%, 2035년 65%*, 2040년 이후 90% 감축하는 EU 집행위 법안을 원안대로 지지

* 앞서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035년 70% 감축 목표에 합의한 바 있으나, 이후 보수 정파의 강한 반대로 65%를 유럽의회의 최종 입장으로 확정

또한, 도시버스는 2030년부터 100% 탄소 무배출 차량이어야 하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형차량의 범위에 레미콘, 폐기물 수거차량 및 청소차 등 특수차량을 추가

* 다만, 이미 저탄소 대체연료에 투자한 도시의 경우 2035년까지 동 의무가 면제

유럽의회는 화석연료 기술에 대한 투자는 좌초자산이 될 것이며, 반대로 탈탄소화 투자는 기후대응과 산업 경쟁력 향상의 길이라는 신호를 동 개정안이 제시한 것이라고 자평

유럽의회가 대형차량 CO2 감축 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2024년 초부터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

유럽의회가 대형차량 CO2 감축 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2024년 초부터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

유럽의회는 논란이 되던 이른바 '탄소조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는 동 개정안에 도입하지 않기로 한 점이 주목

탄소조정계수는 연료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를 CO2 감축 실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찬성하는 측은 탄소조정계수를 통해 유럽의 연료 혼합 현황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

반면, 반대하는 측은 탄소조정계수를 인정하면 탈탄소 전환이 어려운 항공 및 해운에 사용되어야 할 희소한 친환경 연료가 화물차량 연료로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유럽의회는 절충안으로 탄소조정계수를 인정하지 않되, 녹색수소 등 합성연료나 바이오연료 전용 내연기관 대형차량 카테고리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에 합의

한편, 운송분야 시민단체 T&E는 이번 개정안이 합성연료 및 바이오연료 전용 내연기관 대형차량을 허용함으로써 대형차량의 친환경 전환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졌다며 비판, EU 이사회가 3자협상에서 이런 허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

반면 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자동차업계가 이미 무탄소 기술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으나, 충전소 확충 및 탄소가격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등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