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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 역외보조금 규정 타협안 제시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4-02 00:26
조회
173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 역외보조금 규정 타협안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관한 타협안을 제시, 임기중 회원국간 법안 합의에 주력


EU 시장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왜곡하는 제3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 과징금, 특정 비즈니스 행위 제한 등 제재를 부과, 보조금의 시장 왜곡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


프랑스의 타협안은 회원국의 EU 집행위 통보 대상 보조금 기준 제한 등 회원국의 행정적 부담 경감, 집행위의 불법보조금 조사 기간 18개월로 제한, 보조금 불법성 테스트* 규정 명확화 등을 수정한 점이 주목됨


* 보조금 불법성 평가시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를 비교하는 이른바 '밸런싱 테스트(balancing test)'가 도입되며, 일부 회원국은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요구

반면, 규정이 적용되는 보조금 범위는 규정 발효 10년 전부터 지급된 보조금이 포함됨 (프랑스 초기 타협안은 7년, 포르투갈, 몰타, 사이프러스 등은 3년을 주장)


유럽의회도 빠르면 오는 5월 경 본회의에서 표결로 규정에 대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이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기관간 협상(trilogue)이 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