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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개정안 최종 승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4-15 23:29
조회
95

EU 이사회,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개정안 최종 승인

 

 

- 한국무역협회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12일(금) 건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건물에너지성능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 개정안을 최종 승인*

* 동 개정안은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Trilogue) 합의안으로, EU 이사회의 이번 승인으로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며 관보 게재 후 발효될 예정

동 개정안 표결에서 일부 회원국의 반대(이탈리아와 헝가리)와 기권(크로아티아, 체코, 스웨덴, 슬로베니아, 폴란드)으로 가결이 불투명하던 가운데 근소한 다수로 승인

동 개정안은 에너지 성능이 낮은 민간 및 공공건물의 리노베이션을 촉진, 2050년까지 유럽 모든 건축물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 Zero)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2035년까지 모든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20~22% 감축하기 위한 국별 계획을 2026년까지 제출해야 하며, 특히 에너지 사용 감축분 중 55%는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물의 에너지 사용 감축을 통해 달성해야 함

공공건물의 경우, 에너지 성능 하위 16%와 26%의 건물을 각각 2026년과 2033년까지 리노베이션 해야 함

2030년부터는 신축 건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난방을 활용한 친환경 디자인 의무가 부과됨

각 회원국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별 계획에 △2040년까지 화석연료 난방의 단계적 폐지 계획,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 2025년부터 지붕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할 수 있음

한편, 동 개정안에 대해 유럽 건설업계는 단열재를 비롯해 스마트 온도조절기 등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 제품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승인을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