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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에너지 분야 메탄 배출 규제 법안 최종 승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4-12 23:24
조회
76

유럽의회, 에너지 분야 메탄 배출 규제 법안 최종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10일(수)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에너지 분야 메탄 배출 규제 법안을 승인

에너지 분야의 메탄 배출*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률인 동 법안은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 합의안으로, EU 이사회 승인 후 채택 및 발효 예정

* 메탄은 지구 온난화에 약 1/3의 책임이 있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약 40%의 메탄이 에너지 분야에서 누출 또는 고의로 배출되고 배출되는 메탄의 70%가 현존 기술로 감축 가능한 것으로 추산

[메탄 누출 모니터링] 동 법안이 발효하면, 석유 및 가스 공급 사업자는 메탄 누출을 감지 및 수리해야 하며, 메탄 누출이 감지될 경우 5일 이내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리해야 함

[플레어링 금지] 석유, 가스 및 석탄 설비에서 불필요한 가스를 연소하는 이른바 '플레어링(Flaring)'은 2025년 1월부터 금지되며, 대기 방출은 2027년부터 금지됨

다만, 국제석유가스생산자협회(IOGP)는 시설 운영상 안전을 위한 조치로 플레어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플레어링 금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

[폐유정 등 메탄 누출 완화] EU 회원국은 비활성 또는 폐기된 유정 및 가스정의 목록 작성하고, 메탄 누출 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함. 동 의무는 70년 이상 폐쇄 또는 폐기된 탄광에도 적용되며, 해당 탄광들의 메탄 배출 실태를 EU 집행위에 보고해야 함

[수입자 메탄 모니터링] 석유, 가스 및 석탄을 EU 역내에 수입하는 수입자*는 EU 기준에 부합하는 메탄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절차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단, 수입자에 대해 수입되는 화석연료를 통한 메탄의 배출 감축 의무는 부여되지 않음

* 석탄, 석유 및 가스의 소비로 배출되는 메탄의 80%가 수입에 의한 것으로 추산

동 법안을 주도한 녹색당그룹 유타 파울루스 의원(독일)은 화석연료 수입 관련 메탄 누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한 점은 메탄 배출 저감을 위한 EU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

한편, 국제석유가스생산자협회는 메탄 배출 측정 및 계량화를 위한 국제적인 공통 기준이 부재한 점이 동 규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