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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대형화물차 및 버스 2040년까지 CO2 90% 감축 법안 승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4-11 23:18
조회
83

유럽의회, 대형화물차 및 버스 2040년까지 CO2 90% 감축 법안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10일(수) 대형화물차(HDV) 및 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90% 감축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최종 승인

동 개정안은 지난 1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Trilogue) 합의안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41표, 반대 268표, 기권 14표로 승인이 가결됨*

*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 유럽개혁그룹(RE) 및 좌파그룹(the Left) 등 진보그룹이 찬성한 반면, 국민당그룹(EPP), 보수개혁연합(ECR), 극우 ID 그룹 등 보수그룹이 반대

동 개정안에 따라 대형화물차의 CO2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19년 대비 2030년 45%, 2035년 65%, 2040년 90%이며, 도시버스의 경우 2035년부터 디젤 신차 판매*가 금지됨

* 2023년 기준, 전체 신규 대형화물차 가운데 디젤 차량의 비중은 96%에 이름

대부분의 대형화물차 제조업체는 동 개정안의 목표가 어렵지만 달성 가능하다며 지지 표명

다만, 업계는 탄소세 부과를 통한 디젤 가격 인상 등 친환경 차량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전기 및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2030년까지 EU 역내 간선 도로에 60km 간격으로 전기트럭 충전소 설치와 200km 간격으로 수소 충전소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

이번 유럽의회의 승인과 함께 EU 이사회 최종 승인으로 동 개정안이 확정 및 발효될 예정

지난 2월 동 개정안이 EU 이사회 상주대표회의(Coreper) 표결을 통과함에 따라, EU 이사회의 개정안 최종 승인도 무난할 전망

2월 Coreper 표결에 앞서 독일 볼커 비싱 교통부장관이 개정안 찬성의 조건으로 바이오연료 또는 합성연료(e-fuel) 등 대체 액체연료로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요구

이후 EU 집행위는 친환경 합성연료만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화물차의 허용 범주를 추가. 이로써 2040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화물차의 운행이 가능하다는 예외 문구를 법 문안에 삽입하여 독일도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나 다만, 동 문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이는 동 개정안의 이른바 자매 법안으로, 2035년부터 승용차 및 승합차의 CO2 배출을 '제로'화함으로써 사실상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 법안의 입법 과정과 동일한 방식

이와 관련,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의 협상대표인 독일 출신 옌스 기제케 의원은 동 개정안이 탄소중립 연료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등록을 허용한다는 충분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유럽의회 선거 후 개정안이 재협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편, 환경단체는 동 개정안이 분야별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 2위를 기록 중인 운송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을 불러올 것이라며 유럽의회의 법안 승인을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