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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전체 4,08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02
Barnier Brexit 협상대표, 영국의 유럽사법재판소 권할권 수용 촉구
KBA사무국 | 2018.05.29 | 추천 0 | 조회 654
KBA사무국 2018.05.29 0 654
301
EU 의회, 외국인 투자제한에 집행위 역할 강화키로 합의
KBA사무국 | 2018.05.29 | 추천 0 | 조회 677
KBA사무국 2018.05.29 0 677
300
EU, GDPR 감독기관 의장에 Jelinek 전직 오스트리아 경찰청장 선임
KBA사무국 | 2018.05.28 | 추천 0 | 조회 662
KBA사무국 2018.05.28 0 662
299
英 하원, EU 관세동맹 잔류 연장이 원활한 통관 위한 유일한 옵션
KBA사무국 | 2018.05.28 | 추천 0 | 조회 667
KBA사무국 2018.05.28 0 667
298
EU 집행위, 미국의 자동차관세 부과는 WTO 규정 위반
KBA사무국 | 2018.05.28 | 추천 0 | 조회 661
KBA사무국 2018.05.28 0 661
297
EU-메르코수르 FTA, 차기 협상이 분수령 될 전망
KBA사무국 | 2018.05.25 | 추천 0 | 조회 744
KBA사무국 2018.05.25 0 744
296
英 국세청장, Brexit 이후 EU-영국간 최소 1년 이상 통관절차 도입 불가피
KBA사무국 | 2018.05.25 | 추천 0 | 조회 676
KBA사무국 2018.05.25 0 676
295
美 상무부, 자동차 및 부품 25% 관세부과 검토
KBA사무국 | 2018.05.25 | 추천 0 | 조회 674
KBA사무국 2018.05.25 0 674
294
EU 이사회,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권한 위임안 승인
KBA사무국 | 2018.05.24 | 추천 0 | 조회 655
KBA사무국 2018.05.24 0 655
293
EU 이사회, 향후 무역협정 비준주체 이원화 공식 승인
KBA사무국 | 2018.05.24 | 추천 0 | 조회 674
KBA사무국 2018.05.24 0 674
292
EU 통상장관 이사회, 미국 철강관세에 대한 단일 입장 결정 못한 채 종료
KBA사무국 | 2018.05.24 | 추천 0 | 조회 659
KBA사무국 2018.05.24 0 659
291
EU-메르코수르 FTA, 협상대표간 비공식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의견 접근
KBA사무국 | 2018.05.23 | 추천 0 | 조회 641
KBA사무국 2018.05.23 0 641
290
EU 집행위, WTO에 71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 대상 미국산 상품리스트 통보
KBA사무국 | 2018.05.23 | 추천 0 | 조회 652
KBA사무국 2018.05.23 0 652
289
EU 통상장관 이사회,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시 대응방안 결정 예정
KBA사무국 | 2018.05.22 | 추천 0 | 조회 658
KBA사무국 2018.05.22 0 658
288
EU 의회 국제통상委, EU 무역구제조치 개정법안 표결 승인
KBA사무국 | 2018.05.22 | 추천 0 | 조회 651
KBA사무국 2018.05.22 0 651
287
EU 집행위, 이란 핵협정 유지 및 EU 기업 피해 막기 위해 '대항입법' 발동
KBA사무국 | 2018.05.22 | 추천 0 | 조회 650
KBA사무국 2018.05.22 0 650
286
EU 정상회의, 철강관세 무조건 면제시 미국과 통상 협상 개시
KBA사무국 | 2018.05.22 | 추천 0 | 조회 695
KBA사무국 2018.05.22 0 695
285
CJEU, 파리 등 3개 시정부와 집행위간 디젤차량 배출가스 소송 심리
KBA사무국 | 2018.05.18 | 추천 0 | 조회 667
KBA사무국 2018.05.18 0 667
284
영국 상원, Brexit 이후 EU 수준의 환경기준 요구하는 EU 탈퇴법 개정안 승인
KBA사무국 | 2018.05.18 | 추천 0 | 조회 713
KBA사무국 2018.05.18 0 713
283
EU 정상회의, 미국과 통상분야 협상 전제조건으로 철강관세 우선 면제 요구
KBA사무국 | 2018.05.18 | 추천 0 | 조회 672
KBA사무국 2018.05.18 0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