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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 Hot-line <제 16호>
KBA Daily Hot-line <제 16호>
(2014. 4. 29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EU집행위, 모토로라의 SEP(Standard Essential Patents)
남용에 대해 시정 명령
o 모토로라는 독일 법원에 애플사에 대해 스마트폰 SEP사용을 구실로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
*SEP : 생산하려는 제품의 산업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수적 기술에 대한 특허권
o 모토로라는 GSM에 관한 핵심 특허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통신 분야에 대한
강력한 마켓파워를 지니고 있으나, EU집행위는 이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림
o 그러나 EU집행위는 관련 판례법이 없음을 들어, 모토로라에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기로 결정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89_en.htm
▢ 삼성전자, 유럽에서 스마트폰·태블릿 관련 SEP에 기초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 EU집행위는 이에 대해 환영
o 삼성전자는 모바일분야 3G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에 대한 SEP를 보유
o 삼성전자는 2011년 SEP를 기초로 애플의 유럽시장 판매금지가처분을 추구한 바 있음
o 이에 대해 2012년 EU집행위는 TFEU 102항을 위반하는 삼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시정요구를 한 바 있음
o EU집행위의 시정요구에 응하여, 삼성은 향후 5년간 유럽에서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를 준수하는 기업에 한해 SEP를
기초로 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90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