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 각국 견해차로 12월 시한 내 결정 마무리 어려울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19년에 WTO 상소 기구*의 신규 위원 임명을 저지한 후 사실상 WTO의 상소 기능이 마비됨
* 상소 기구 (Appellate Body): WTO 내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며 최종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기구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미국은 WTO의 상소 기구가 사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다루며 불필요하게 법적 해석을 확장해 사법경제(Judicial economy)*를 위반한다고 비판
* 소송 과정에서 중복된 노력을 최소화하고 사법부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만을 다루는 것
미국은 상소 기구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대신, 더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상소 기구가 분쟁 해결에만 집중하며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려는 관행을 일삼지 말고, 개별 회원국이 상대방의 WTO 규칙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중
WTO 상소 기구 복원 건에 대해 개별 회원국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 때문에 타 WTO 회원국과의 의견차가 심화 중
130개 이상의 WTO 회원국들은 상소 기구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5년간 상소위원 선임을 80차례 이상 시도했으나 미국의 강경한 반대로 인해 복원 과정은 여전히 정체 중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타국가 및 지역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 경우 무역 전쟁이 우려되는 상황
향후 트럼프가 당선되어 각국간 무역 분쟁 심화 시 WTO 상소 기구가 없어 분쟁 해결이 어려울 전망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처럼 급진적인 무역 정책을 펼 가능성은 낮지만 상소 기구의 부재로 인한 문제는 여전할 전망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WTO 상소기구 개혁을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
(상소 기구의 관할 범위 축소)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법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필요 이상의 규칙 제정을 막고 분쟁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사실 관계 대신 법적 쟁점에 집중) 상소 기구가 사건의 법적 판단에만 집중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는 원래의 패널(Panel)*이 담당하게 하여 분쟁 해결 과정에서 상소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
*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분쟁을 심리하는 준사법적 기구로, 보통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각 패널 구성원은 독립적인 개인 자격으로 활동
(패널의 중간 검토 과정 강화) 패널이 초기에 내린 판결을 비공개로 분쟁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은 후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현재 WTO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이 중간 검토 과정을 더욱 강화하여 패널이 사실적 또는 법적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소 단계에서 문제를 줄이고 분쟁 해결 과정을 개선
(기간 설정, 보고서 제한 등 효율성 강화) 분쟁 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상소·검토 재판관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보고서 작성 시 단어 및 시간 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
그러나, 회원국 간 논의가 지연되며, 기존의 ’24년 기한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WTO 회원국들은 ’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접근할 수 있는 원활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22년 6월에 합의한 바 있으며, 최근 대표단장 회의에서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해선 최소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초안 작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
하지만, WTO 분쟁 해결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촉박해지는 와중에 여전히 회원국 간의 큰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12월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