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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석유제품으로 확대 및 상한가격 수준 등 협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1-28 00:00
조회
178

EU,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석유제품으로 확대 및 상한가격 수준 등 협의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7일(금)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협의,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조정 및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일 1주년인 2월 24일 이전 제10차 제재안 확정을 추진,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상한, 통상 및 금융제재 확대, 원자력 섹터 제재 등을 협의할 예정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도는 EU, G7 및 호주 등이 참여, EU의 해상운송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제재와 동시에 판매가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및 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중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 후 국제 원유 공급의 교란 없이 매일 1.6억 달러의 러시아 원유 판매수익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EU와 G7 등의 합의에 따른 1월 중순 상한가격 재검토 차원에서 협의될 예정

26일(수) 현재 러시아 원유 국제가격은 배럴당 약 45달러 수준으로, 발트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에스토니아)과 폴란드는 60달러 상한가격으로는 러시아 원유 판매를 통한 전비 확충을 제한하기 어렵다며 상한가격을 40~50달러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

다만, 미국은 지난주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이 글로벌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한가격 조정은 3월에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EU 이사회는 오는 2월 5일 EU의 러시아 석유제품 제재 개시에 맞춰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석유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상한가격 수준에 대한 첫 공식협의를 실시할 예정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26일(목) 디젤 등 고급 석유제품에 대해 배럴당 100달러, 난방유 등 할인 석유제품에 대해 배럴당 45달러의 상한가격 도입을 제안

한편, EU 이사회는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이외에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한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확대, 추가 금융 제재, 원자력 제재 등도 협의할 예정

발트3국과 폴란드는 벨라루스를 통한 對러시아 제재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가구, 아스팔트, 고무 및 유리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제재를 벨라루스에 확대하고, 벨라루스와 러시아에 등록된 화물차량을 통한 EU로의 화물 운송 금지를 요구

또한, 러시아와의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금지 및 스위프트(SWIFT) 차단 대상 러시아 금융기관 확대 및 지난 제9차 제재에서 제외된 다이아몬드 교역 금지 등의 제재를 요구

특히,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 원자력 섹터 제재를 재차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의 러시아를 통한 원자력 발전소 유지보수의 어려움과 러시아 로사톰(Rosatom)과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헝가리 등의 반대로 제재안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