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활용업계, 에코디자인 규정 추진에 EU 재활용산업 위축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순환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제안한 '지속가능한 제품에코디자인규정(ESPR)'에 대해 EU 재활용업계 등은 재활용산업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
ESPR은 소비자 가전제품의 '채취-제조-사용-폐기' 라이프사이클을 중단하고, 제조사에게 상품의 내구성과 재사용, 수리 및 재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현재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해당 법안을 심사 중
재활용업계는 ESPR이 재활용업자에게 신제품 제조와 유사한 수준의 요건을 부여, 재활용업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
특히, 재활용(refurbishing)의 정의를 신제품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 또는 기능'을 복구하는 것으로 정의, 재활용업체에 보증기간 등 신품 제조사와 유사한 법적 의무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재활용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
특히, 현재 재활용업계의 80% 이상의 업무가 데이터 삭제, 단순 청소, 액세서리 추가 등 수리를 통한 기능 회복과는 관련이 없는 업무라고 주장
이와 관련, 환경시민단체 ECOS도 ESPR의 재활용 등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며 독립 수리업자와 중고업자 등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
또한, 업계는 제조사의 수리 네트워크 독점으로 독립 수리업자의 부품 및 매뉴얼 접근이 어렵고, 이로 인한 수리비 상승 등 재활용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
독립 수리업자의 부품, 매뉴얼 등 접근성이 확보되면 제조사 수리 네트워크와 별도로 재활용업체 간 수리 가격 경쟁이 확대되고, 수리비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
이에 재활용업계는 집행위에 대해 거대 제조사의 수리 네트워크 독점을 강화하는 모든 조치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편 EU 집행위는 ESPR이 제조사에 향후 재활용 등 수리가능성을 향상하는 디자인 요건 등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재활용 등의 정의와 부품 및 매뉴얼 접근성 등은 향후 ESPR 이행을 위한 집행위의 이행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