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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U 특별법무관, 대기오염 관련 건강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5-10 00:02
조회
270

CJEU 특별법무관, 대기오염 관련 건강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사법재판소 특별법무관은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

대기오염으로 매년 약 30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10개 회원국에서 대기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별법무관은 회원국이 EU 법령에 따른 대기환경기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기오염으로 건강상 손해가 발생하면 회원국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대체로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사법적인 보호를 위해 회원국의 관련한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

특별법무관 판단에 따를 경우, 기준치 초과 대기오염과 건강상의 손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해당 손해의 배상을 회원국 정부에 청구할 수 있게됨

이번 판결은 파리 거주 시민이 대기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이로 인해 건강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2,100만 유로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베르사유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관련한 법률 해석을 의뢰

* EU 집행위는 2010~2020년 사이에 프랑스 정부가 EU 대기중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기준치를 초과, EU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한편, 특별법무관의 법률해석 견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본 판결 전에 판결과 관련한 전반적인 법적 평가를 밝히는 것으로, 본 판결에 대한 기속력은 없으나 대체로 유럽사법재판소는 특별법무관의 해석과 유사한 내용의 판결을 내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