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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폐기물 선적 규정' 개정안 승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3-28 00:39
조회
97

EU 이사회, '폐기물 선적 규정' 개정안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제공

 

EU 이사회는 25일(월) 폐기물을 통한 원자재 재활용 확대 및 폐기물 역외 수출 규제 강화를 위한 '폐기물 선적 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 개정안을 승인

폐기물 선적 규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유해 폐기물의 비OECD 국가 수출 금지 및 비유해 폐기물(non-hazardous waste)의 수출입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이번 EU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안 입법 절차가 완료

[EU 역내 폐기물 수출입] 개정안에 따라 EU 회원국 사이의 폐기물 수출입에는 수출국과 수입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 반면, 재활용과 관련한 절차는 신속, 간소화됨

[폐기물 역외 수출] 개정안은 저개발국에 대한 무분별한 폐기물 수출 방지 및 EU 역내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비OECD 국가들에 대한 폐기물 수출 규제를 강화

*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EU 역내에서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전체의 46%에 불과한 반면 폐기물 수출량은 2004년 대비 75% 증가

이에 따라, 비OECD 국가로의 폐기물 수출을 위해서는 수입국 정부의 수입허가 및 수입된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처리의 보장을 확인한 수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함

비OECD 국가들의 폐기물 관리 절차는 독립된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집행위에 이를 감독할 권한이 부여됨

[비유해 플라스틱 폐기물] 개정안은 비OECD 국가로의 '비유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을 금지

다만, 향후 비유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하는 비OECD 국가 정부가 수입을 허가하고, 집행위가 해당 수입국의 폐기물 관리 기준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

[불법 폐기물 수출 단속 강화] 현재 수출 폐기물의 15~30%가 불법 수출 폐기물로 추정, 환경 위험 및 재활용 자원 유출이 우려

개정안은 폐기물 불법 수출 단속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확대 및 동 규정 이행을 위한 EU 차원의 기구 설치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