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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보건 위기 대응 위한 '특허강제실시권' 도입 지지 입장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3-18 23:51
조회
51

유럽의회, 보건 위기 대응 위한 '특허강제실시권' 도입 지지 입장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13일(수) 보건 위기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이른바 '특허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확정

'위기관리를 위한 특허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은 EU 차원의 특허강제실시권을 도입, 회원국간의 상이한 강제 실시 관련 규정의 조화와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의 3자협상(Trilogue)에서 최종 법안이 확정될 예정

유럽의회가 채택한 법안에 따르면, 특정 보건 위기가 발생한 경우 EU 집행위는 자문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특정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특허권자를 확인한 후 특허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권자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

집행위 법안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 영업기밀 및 노하우 유출 위험 등의 문제점 및 자문기관 구성과 특허권자 보상액 산정 등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

유럽제약산업연맹(EFPIA)는 EU 차원의 특허강제실시권이 도입되면 유럽 지적재산권 체제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것이라며 비판

반면, 유럽의회 좌파 계열 및 시민단체 등은 보건 위기의 국제적 성격을 강조하며, 특허강제실시권을 통해 생산한 의약품의 EU 역외 수출을 허용하여 역외국의 보건 위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채택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