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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통상정보

배터리 규정 (Battery Regulation)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8-18 18:55
조회
293

주요내용


EU 이사회는 7월 10일(월) 역내 배터리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EU 배터리규정' 개정안을 승인, 배터리 규정 개정 작업이 최종 관문을 통과

개정안은 2020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2006년 배터리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개정하고, 광물 채굴에서 재활용에 이르는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EU의 친환경 방식의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

EU 집행위는 글로벌 배터리 수요는 2030년 14배 증가하고, EU의 수요는 그 가운데 17%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 EU 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아시아와 미국 등 배터리 강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

이하는 EU 배터리 규정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EU 배터리 규정은 전기차 배터리, 휴대용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등에 적용되며, EU 역내에 수입되는 배터리도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폐배터리 회수] 배터리 생산자에 대해 사용 후 배터리 회수 목표가 부여됨. 이에 따라 휴대용 배터리의 경우 2027년 63%, 2030년 73%, 전기 스쿠터 등 경량 운송수단 배터리는 2028년 51%, 2031년 61%

[2차 원자재 사용 의무] 산업용 및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2차 원자재 사용 의무가 부여됨. 이에 따라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 등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원자재가 포함되어야 하며, 동 최소 포함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

[배터리 여권 및 탄소발자국 선언] 모든 배터리에는 2026년부터 전자적 형태의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2027년부터 QR code를 표시,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터리 성능, 내구성, 화학물질 구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조 시 발생하는 탄소량을 '탄소발자국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을 통해 표시해야 함

[배터리 탈부착 및 교체 가능성] 특히, 2027년부터는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 배터리는 소비자가 탈부착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해야 함

[공급망 실사의무] 아동노동* 및 열악한 노동환경 방지를 위해, EU 시장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모든 기업은 배터리에 사용된 광물 원자재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제3자 인증을 거친 공급망 실사 보고 의무가 부여됨

* 앰내스티 인터내셔널의 2016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에서 약 35,000명의 아동노동이 실태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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