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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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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조금규정 (FSR)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7-13 20:09
조회
239

주요내용


EU 집행위는 10일(월)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에 따른 기업의 통지의무 절차 등에 관한 '이행규정(Implement Regulation)'을 발표

동 이행규정은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과 EU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역외기업이 자국 정부 등의 보조금 수령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

FSR 규정은 2021년 5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2022년 6월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Trilogue)에서 합의되었으며, 2023년 1월 12일 발효

다만, FSR 규정의 적용은 2023년 7월 12일 개시되며, 2023년 10월 12일부터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입장 시 이행규정의 규정에 따른 역외보조금 내역을 통지해야 함

역외보조금 통지의무

[기업결합] 피인수기업, 합병기업 가운데 일방 또는 조인트벤처가 EU에 소재하고 EU 역내 매출액이 최소 5억 유로 인상인 경우, 인수 및 합병거래 기업들이 과거 3년간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최소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공공조달 입찰] 추정 계약가액 최소 2.5억 유로 이상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기업(들)이 과거 3년간 제3국(들)에서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각 국가 당)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관련 역외보조금 보고사항

이른바 제5조 보조금*과 같이 역외보조금이 EU 단일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보조금의 경우, 통지의무 기업은 과거 3년간 보조금 금액이 최소 1백만 유로 이상인 모든 개별 보조금 내역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함

* '제5조 보조금'은 한계기업에 대한 보조금, 무제한 채무보증, OECD 규정에 위반한 수출보조금, 특정한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 등 EU 단일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보조금

기타 보조금의 경우, 통지의무 기업(들)은 과거 3년간 수령한 역외보조금의 전반적인 내역과 인수합병 거래 전 3년간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최소 4,5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인 개별 보조금 내역을 보고해야 함

공공조달 입찰 관련 역외보조금 보고사항

'제5조 역외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의무 기업(들)은 통지시점에서 과거 3년간 수령한 개별 금액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에 관한 세부정보를 보고해야 함

기타 보조금의 경우, 통지시점 이전 3년간 제3국(들)이 통지의무 기업(들)에 지급한 역외보조금이 (각 국가 당) 4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의 개별 보조금의 세부정보를 보고해야 함

기타 이행규정 내용

역외보조금이 결부된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하여, 각 절차별 통지 양식, 통지 제출자, 통지 기한 등 집행위 통지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집행위 조사 절차와 집행위 지적 사항에 대한 기업의 시정조치 계획 등을 규정

통지의무 기업의 기밀정보 보호, 문서 접근 및 의견진술 등의 권리, 정보 제공과 의견진술 시한 계산 및 시한 정지 요구, 통지의무 기업의 전자적 수단을 통한 집행위 통지 전송 및 문서 서명 방법 등도 규정

한편, 집행위는 기업에 대해 동 규정 이행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왜곡, 보조금의 (시장왜곡 여부 판단을 위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에 관한) 비교형량 등 개념을 동 규정 적용 개시 1년 이내에 발표할 예정

또한, FSR 발효 3년 이내에 주요 개념에 관한 공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는 시장왜곡 판단 및 비교형량 기준, 통지의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

[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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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및 자료 ]

1. EU 역외보조금 주요 내용 ('23. 01. 09.)

2. 역외보조금 Q&A 원문 (EU 집행위)

3. 역외보조금 Q&A (수정) ('23. 07. 27.)

4. EU 역외 보조금 규정 대응을 위한 실무 지식 ('23.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