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는 '23년 7월 10일(월) 역내 배터리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EU 배터리규정' 개정안을 승인, 배터리 규정 개정 작업이 최종 관문을 통과
개정안은 '20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2006년 배터리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개정하고, 광물 채굴에서 재활용에 이르는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EU의 친환경 방식의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
EU 집행위는 글로벌 배터리 수요는 '30년까지 14배 증가하고, EU의 수요는 그 가운데 17%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 EU 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아시아와 미국 등 배터리 강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
이하는 EU 배터리 규정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EU 배터리 규정은 전기차 배터리, 휴대용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등에 적용되며, EU 역내에 수입되는 배터리도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폐배터리 회수] 배터리 생산자에 대해 사용 후 배터리 회수 목표가 부여됨. 이에 따라 휴대용 배터리의 경우 '27년 63%, '30년 73%, 전기 스쿠터 등 경량 운송수단 배터리는 '28년 51%, '31년 61%
[2차 원자재 사용 의무] 산업용 및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2차 원자재 사용 의무가 부여됨. 이에 따라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 등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원자재가 포함되어야 하며, 동 최소 포함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
[배터리 여권 및 탄소발자국 선언] 모든 배터리에는 전자적 형태의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과 QR code를 표시,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터리 성능, 내구성, 화학물질 구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조 시 발생하는 탄소량을 '탄소발자국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을 통해 표시해야 함
[배터리 탈부착 및 교체 가능성] 특히,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 배터리는 소비자가 탈부착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해야 함
[공급망 실사의무] 아동노동* 및 열악한 노동환경 방지를 위해, EU 시장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모든 기업은 배터리에 사용된 광물 원자재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제3자 인증을 거친 공급망 실사 보고 의무가 부여됨
* 앰내스티 인터내셔널의 2016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에서 약 35,000명의 아동노동이 실태를 보고
[ 시행 ]
’24.2.18 EU 배터리 규정 시행 시작
‘24.8.18 제6장(Obligations of economic operators) 등 핵심 의무사항 적용
경제운영자 별 이행사항 적용, CE 마크 부착, 제품 적합성 선언 등
‘25.2.18 제7조(Carbon footprint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rechargeable industrial batteries and LMT batteries) 부분 시행(1)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탄소발자국 계산 및 신고 의무화
‘25.8.18 제8장(Management of waste batteries) 전면 시행, 제48조(Battery due diligence policies) 시행
폐배터리 관리 의무 강화, 확장 생산자 책임(EPR) 체계 전면 시행, 라벨링 요건에 대한 통일된 조건 설정
배터리 공급망 실사 의무 적용*
*다만 실사 의무의 경우, EU집행위가 ‘25년 5월 21일 4차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2년 시행 연기를 제안하였으며, 이사회가 6월 19일 이를 승인함에 따라, 시행 시기가 27년 8월 18일로 연기될 가능성 존재
‘26.2.18 제7조(Carbon footprint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rechargeable industrial batteries and LMT batteries) 부분 시행(2)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2kWh 이상)에 대한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27.2.18 제11조(Removability and replaceability of portable batteries and LMT batteries) 시행, 제77조(Battery Passport) 시행
휴대용 배터리와 경량 운송수단 배터리의 분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품이 설계되어야 함
디지털 배터리 여권 의무화
‘31년 제8조(Recycled content in industrial batteries, electric vehicle batteries, LMT batteries and SLI batteries) 시행
산업용 SLI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최소 재활용 원료 함유량 의무화*
*27년까지 코발트, 구리, 납, 니켈의 경우 90%, 리튬의 경우 50%의 회수율 달성
*31년까지 코발트, 구리, 납, 니켈의 경우 95%, 리튬의 경우 80%로 목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