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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Brexit이후 영국민의 EU 입국허가신청제 도입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5-09 21:40
조회
641

EU, Brexit이후 영국민의 EU 입국허가신청제 도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회원국 상주대표부 대사간 회의는 25일(수) Brexit 이후 영국민의 EU 방문을 위한 온라인 입국허가신청제도(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 Etias)를 2020년까지 도입하고 7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키로 결정


 



-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Etias 시스템은 영국을 'EU 비자가 면제되는 제3국가'로 간주, 온라인을 통한 입국허가신청과 심사를 실시하며, 이에 7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입국허가신청은 EU 관계 당국과 인터폴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조회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자에게 96시간 이내에 통보하고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o 영국 언론은 EU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농담'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영국에 방문하는 EU 시민에 대하여 EU보다 높은 금액인 11유로(10파운드)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