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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 Daily Hot-line
브라질, EU의 브라질산 일부 육류 수입금지 조치 WTO 제소할 것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5-09 21:10
조회
703
브라질, EU의 브라질산 일부 육류 수입금지 조치 WTO 제소할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브라질은 집행위가 자국의 20개 육류공장에서 생산되는 가금류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한 것과 관련,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표명
- 브라질은 EU의 수입금지 조치가 위생검역과 무관하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EU 감사단이 살모넬라균 감염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점과 감염된 육류라도 가공 또는 조리시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강조
- 또한, EU가 브라질산 육류에 톤당 1,024 유로의 관세를 부과하여 EU 축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EU의 이번 수입금지 조치 역시 경제적 목적의 조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
o 집행위는 브라질의 주장은 육류가 안전하게 가공되거나 조리가 된다는 전제하의 주장이며, 냉장육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살모넬라균 번식문제를 간과한 것이라는 입장
- 다만, 지난해 살충제 계란파동에 이어 프랑스, 폴란드 및 루마니아산 육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는 등 EU 스스로도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