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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과도기 협정 기간중 SADC와의 EPA 협정 당사국 지위 유지에 합의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4-20 00:09
조회
1115
영국, 과도기 협정 기간중 SADC와의 EPA 협정 당사국 지위 유지에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8일(수) 공동성명에서 Brexit 이후 과도기 협정 기간중 영국이 EU-남아프라카 개발공동체(SADC)와의 경제파트너쉽협정(EPA) 당사국 지위를 유지키로 합의했다고 발표
- 동 성명에서 양국은 과도기 협정 기간(2019. 4. 1~2020. 12. 31)중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체결한 국제협정의 당사국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EU 정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영국이 Brexit 이후에도 EU-SADC간 EPA 회원국 자격을 유지한다고 합의
- 다만, 영국의 동 EPA 당사국 자격 유지는 남아공과 함께 SADC 회원국인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및 모잠비크의 동의가 필요
o 한편, 영국 국제통상부는 같은 날 생명과학, IT 및 식음료 분야에 대한 영국-인도간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발표
- 이는 영국이 인도에 상기 3개 분야에 대해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인도의 관련 분야 기술장벽 완화와 Brexit 이후 인도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것으로 해석
